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민동의 청원의 적절성을 심사하는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탄핵 이슈를 본격적으로 띄우기 위한 명분 쌓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이 위원장인 법사위는 청문회 관련 서류제출 요구와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건을 의결했다. 19일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의혹을, 26일에는 김건희 여사 관련 청문회가 열리며, 증인으로 김 여사와 그의 모친도 채택됐다. 국회의 국민동의 청원은 30일 내 5만 명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에 회부되는 의회의 행정부 견제 절차다. 그동안 작동하지 않던 의회 기능을 적극 활용하는 자체가 법 위반은 아니지만 탄핵정국 조성을 위한 정국불안 의도라면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물론 이 사안은 탄핵안을 발의해달라며 지난달 20일 시작된 청원에 133만 명 이상 국민이 참여한 점에서 윤 대통령 스스로 깊이 각성해야 할 일이다. 그만큼 민심이 흉흉하다는 뜻이다. 숫자의 많고 적음에 의미를 두기보다 총선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 정부 여당에 대한 경고라고 봐야 한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책임 있는 거대야당이라면 ‘파면할 정도로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배’로 엄격히 정해진 대통령 등 공무원 탄핵소추 요건의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 ‘무한정쟁’으로 인한 혼란상을 막고 국정 안정성을 유지하라는 의미일 것이다. 청원인의 탄핵사유 중에는 ‘전쟁위기 조장’ 등 구체성이 떨어지거나 의혹 제기 수준에 그치는 대목이 적지 않다.
민주당의 최근 행보 역시 ‘탄핵청문회’의 순수성을 의심케 한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검사 4명에 대한 청문회 절차를 보류한 점도 눈에 띈다. 부실한 검사 탄핵안이라는 지적이 쏟아지자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이슈로 타깃을 갈아탄 흔적이 역력한 것이다. 이재명 전 대표는 오는 10월 전후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건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 전 대표와 민주당이 혹여 재판리스크 돌파를 위한 지지층 결집에만 몰두한다면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행태다. 헌법과 법률이라는 엄중한 잣대가 아닌 정치적 의도로 탄핵정국과 혼란을 부추긴다면 역풍을 피하기 힘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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