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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도 서울교통공사 수습 직원 임용 취소는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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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중노위도 서울교통공사 수습 직원 임용 취소는 '부당해고'

입력
2024.07.10 14:19
수정
2024.07.10 14:4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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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준법투쟁 참여 불이익 안돼"
공사 "다툼 여지 있어 내부 검토 중"

지난해 11월 서울지하철 1호선 서울역 승강장에 경고성 파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이한호 기자

지난해 11월 서울지하철 1호선 서울역 승강장에 경고성 파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이한호 기자

서울교통공사의 준법투쟁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임용이 취소된 수습직원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부당해고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2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 지노위)의 결정을 유지한 것으로 노동문제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교통공사의 임용 취소가 부적절하다고 본 것이다.

10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중노위는 지난 8일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판정회의'를 열고 교통공사 수습직원 A씨에 대한 임용 취소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중노위는 노조의 정당한 단체 행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은 '보복성'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공사는 지난해 11월 입사 3개월 차인 신답승무사업소 소속 수습 A씨에 대한 임용을 취소했다. 공사 측은 종합인사평가 성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A씨가 준법투쟁에 참여한 데다 수습 직원 15명 중 유일하게 A씨만 임용이 취소됐다는 점에서 보복성 해고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통상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나면 임용되는데 교통공사에서 수습 직원 임용이 취소된 건 처음이었다.

서울교통공사가 김씨에게 보낸 임용취소 이유서.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교통공사가 김씨에게 보낸 임용취소 이유서. 한국일보 자료사진

A씨는 서울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고, 노조 측도 공사의 A씨 임용 취소와 소속장이 준법투쟁 당시 열차를 지연 운행했다는 이유로 수습 직원들에게 경위서를 쓰도록 강요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청구했다. 지노위는 A씨의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인정', 부당노동행위는 '일부 인정' 결론을 내렸다. A씨는 지난 4월 복직해 근무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노사협의회에서 사측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 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판정에도 불구하고 교통공사가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적 다툼은 이어질 전망이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중노위 판정은 여전히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어 내부적으로 대응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훈녕 노무사(법무법인 여는)는 "법적, 정당성 요건을 갖춘 쟁의행위에 참여한 것에 대해 사측이 불이익 처분을 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큰 사건"이라며 "단순한 원칙을 상식적으로 재확인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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