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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반대쪽 침몰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대표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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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반대쪽 침몰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대표 실형 확정

입력
2024.07.11 11:40
수정
2024.07.11 14: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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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계기 강화된 선박안전법 위반
첫 실형 사례... 1심 집유, 2심은 실형

2017년 3월 31일 남대서양 해역에서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 연합뉴스

2017년 3월 31일 남대서양 해역에서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 연합뉴스

2017년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건과 관련해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완중 폴라리스쉬핑 회장의 실형이 확정됐다. 2014년 세월호 참사 계기로 강화된 선박안전법이 적용돼 실형이 선고된 첫 사례다.

11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 등의 상고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박안전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해사본부장 A씨는 징역 8개월을 확정받았다.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 31일 브라질에서 철광석 26만 톤을 싣고 가다가 남미 우루과이 쪽 남대서양 해역에서 침몰했다. 이 사고로 한국인 선원 8명 등 22명이 실종됐다. 김 회장 등 선사 관계자들은 2016년 5월 배 횡격벽이 휘어지고, 2017년 2월 평형수 탱크에 누수가 발생하는 등 감항성 결함이 생긴 걸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감항성이란 선박이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 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자체 안정성을 확보하는 성능을 말한다. 선박안전법에 따르면 선박의 감항성, 안전설비의 결함을 발견하면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선박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개정된 내용이다.

1심은 김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지 않고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회장은 선사 대표로 스텔라데이지호의 결함 신고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지만 하지 않아 책임이 중하고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선박안전법 개정 이후 나온 첫 실형 사례여서 큰 주목을 받았다.

피고인과 검찰 모두 상고했다. 쟁점은 '감항성 결함' 미신고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김 회장 등은 "신고의무 위반으로 선사 관계자까지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며, 법이 신고 대상으로 정한 감항성 결함 개념이 모호하다"고 주장해 왔다.

대법원은 "감항성 결함은 선박이 자체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능력으로,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 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이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한 상태"라면서 "중대한 결함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피고인들이 감항성 결함이 있음을 인식하고도 신고하지 않아 선박안전법 위반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5월 선박 감항성 결함을 신고하지 않은 선박 소유자와 선장, 직원 등을 처벌하는 선박안전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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