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아파트 화단서 발견된 7500만 원, 주인 못 찾으면 누구 몫?
알림

아파트 화단서 발견된 7500만 원, 주인 못 찾으면 누구 몫?

입력
2024.07.11 12:00
수정
2024.07.11 13:45
0 0

민법·유실물법 적용… 습득자·아파트 측에 ‘절반씩’

지난 4일 울산 남구 옥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견된 5,000만원 돈다발. 울산경찰청 제공

지난 4일 울산 남구 옥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견된 5,000만원 돈다발. 울산경찰청 제공

울산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된 현금 7,500만 원의 주인이 일주일째 나타나지 않고 있다. 끝내 주인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돈은 누구에게 돌아갈까.

10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현금의 주인이 누군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돈다발을 묶은 띠지 등을 통해 돈이 출금된 은행과 날짜를 특정하고, 인출자 정보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마약이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 관련 여부 등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수사 중이다.

신고된 돈이 범죄 수익금으로 밝혀지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액 국가에 귀속된다. 하지만 범죄 관련성 없는 유실물로 확인될 경우 돈 주인이 끝까지 나타나지 않으면 민법과 유실물법에 따라 처리된다. 민법 제253조에는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해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5,000만 원 다발을 발견한 아파트 경비원과 2,500만 원 다발을 발견한 환경미화원에게 소유권이 넘어갈 수 있다.

다만 현금이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된 탓에 이들에게만 소유권이 돌아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실물법에는 관리자가 있는 건축물 등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했을 경우 민법에 따른 소유권 취득 시 실제 습득자와 건축물 점유자가 반씩 나눠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즉 습득자인 경비원·환경미화원은 점유자인 아파트 측, 예를 들어 관리사무소 등과 소유권을 나눠 가져야 한다. 유실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해 세금 22%를 제외하고 지급받게 된다. 결국 5,000만원을 발견한 경비원은 1,950만 원, 2,500만원을 발견한 환경미화원은 975만 원, 아파트 측에는 2,925만 원이 돌아간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2시쯤 울산 남구 옥동의 한 아파트를 순찰 중이던 경비원이 화단에서 현금 5,000만 원이 든 검정 비닐봉지를 발견했다. 6일에는 같은 아파트 환경미화원이 화단에서 검정 비닐봉지 안에 든 현금 2,500만 원을 발견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추가로 발견된 현금은 5,000만 원을 발견한 장소에서 불과 1m 떨어진 곳에 놓여 있었다. 돈은 모두 5만 원 권으로 100장씩 다발로 묶여 있었으며, 물에 젖은 상태였다.



울산= 박은경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