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산세 2조1763억원 부과
주택분은 공시가 상승에 5.8%↑
강북·관악·구로 등은 부과액 줄어
올해 들어 거래량이 급증하며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서울시의 재산세 부과액이 지난해보다 700억 원 이상 늘어났다. 시장 선호도가 높은 강남 서초 강동 등 강남지역은 6% 이상 증가하고, 동대문은 두 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냈다.
서울시는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할 7월분 재산세 486만 건(2조1,763억 원)을 확정해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년 대비 3.7%(768억 원)가 늘었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과세 대상인 주택·토지 등을 보유한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 부과된다. 7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를 추가 부담한다.
올해 7월분 재산세의 과세 물건별 세액은 주택분 1조5,339억 원, 건축물 6,311억 원, 선박·항공기 재산세는 113억 원이다. 재산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분은 지난해(1조4,494억 원) 대비 5.8%(845억 원)나 증가했다. 시는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3.25%, 1.13%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건축물 재산세는 지난해(6,384억 원)보다 1.1%(73억 원) 감소했다.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액은 편차가 컸다. 동대문구에는 올해 475억 원을 부과해 전년(432억 원)보다 10.0% 증가, 유일하게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이어 시장의 관심이 높은 서초(2,282억 원→2,429억 원, 상승률 6.4%), 강남구(3,640억 원→3,867억 원, 6.2%), 강동구(740억 원→785억 원, 6.1%) 순이었다. 송파구(2,056억 원→2,125억 원)도 3.4% 증가했다.
반면 부과액이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210억 원)로 전년보다 4억 원 줄어 -1.9%를 기록했다. 중구 -1.7%(656억 원→645억 원) 종로구 -1.3%(479억 원→473억 원), 관악구 -1.2%(422억 원→417억 원) 등도 감소했다.
주택공시가격대별 재산세 부과 현황을 보면, 올해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택은 381만 건으로, 지난해(377만 건)보다 1.2%(4만 건) 증가했는데, 주택공시가격 상승으로 6억 원 초과 주택이 작년보다 5.9%(7만 건) 늘었다.
납세자들은 인터넷(서울시 이택스)과 모바일 앱(서울시 STAX),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등),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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