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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와 돈거래' 전직 언론사 간부 2명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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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와 돈거래' 전직 언론사 간부 2명 구속영장

입력
2024.07.11 15:58
수정
2024.07.1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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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가운데)씨가 지난달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가운데)씨가 지난달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억대 금품을 주고받은 의혹을 받는 전직 언론사 간부 2명이 구속 기로에 섰다. 검찰은 김씨와 이들의 돈거래 배경에 '대장동 사건'에 대한 우호적 보도를 요청하는 청탁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이준동)는 11일 배임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한겨레신문 부국장을 지낸 A씨, 중앙일보 간부 출신 B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은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비판적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등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김씨에게서 총 8억9,000만 원을, B씨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2억100만 원을 수수했다. A씨와 B씨는 "업무와는 무관하게 개인적 친분으로 돈을 빌린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받은 돈 중 일부를 김씨에게 변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수익금을 배당받기 시작한 2019년 3월 무렵 언론 간부들과의 돈거래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대장동 의혹 보도가 본격화(2021년 9월)하기 훨씬 전부터 김씨가 사업 과정의 문제를 덮기 위해 '언론인 로비'를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올해 4월 이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뒤 최근까지 수차례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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