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조례 폐지 집행정지 신청도
충남 이어 두 번째 폐지 무효 송사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에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무효확인 소송은 충남에 이어 두 번째다.
시교육청은 11일 오전 대법원에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서울시의회의 조례 폐지안 재의결에 대한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시교육청은 소장에서 “시의회에서 재의결된 폐지조례안은 발의 자체가 기존의 폐지조례안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반하는 위법한 발의”라며 “어떠한 민주적 논의나 입법예고 과정도 없이 무리하게 폐지조례안을 재의결하여 서울 학생들의 인권 보호 수준이 급격히 퇴행하게 될 우려가 매우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2012년 제정된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 종교, 나이,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학생 인권 과보호가 교권 침해의 주요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주민 발의로 조례 폐지안이 청구됐다. 시의회가 4월 26일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시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했지만 시의회는 지난달 25일 재의결했다. 시의회 의장이 4일 직권으로 공포하면서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폐지가 확정됐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서울 광주 전북 충남 인천 제주 등 7개 시도에서 제정됐다. 지난 4월 충남도의회에서 통과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달 대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조례가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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