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도박장 이용자 61명도 입건
광주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 20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2일 참가비를 걷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40대 A씨 등 1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또 해당 도박장을 상습적으로 이용한 61명도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11일부터 같은 해 11월 6일까지 광주 광산구 수완동 일대에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며 20억 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 등으로 손님을 끌어모아 참가자들로부터 15만~60만 원 상당의 참가비를 받고 카드 게임 일종인 텍사스홀덤을 하도록 한 뒤 테이블당 50만 원의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렸다.
이들은 건물 주변과 승강기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등 감시조를 운영하고, 단골 등 검증받은 참가자만 입장시키며 단속을 따돌렸고 경찰이 출동하면 승강기 전원을 끄거나, 계단 출입문을 닫은 채 시간을 번 뒤 증거를 감추기도 했다.
첩보를 통해 장기간 수사를 펼친 경찰은 운영자 12명을 차례로 검거했고 장부 등을 입수, 상습 도박을 벌인 61명도 입건했다. 또 A씨 등이 도박장을 운영해 벌어들인 부당이득을 기소 전 추징·보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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