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를 앞두고 지지자들에게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은 당시 "20대들은 죽으라고 (여론조사) 전화를 안 받는다. 받아도 여론조사라고 하면 끊어버린다. 여러분이 20대를 좀 해주십사"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 108조에 따르면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논란이 일자 정 의원은 지난 3월 기자회견을 열고 "농담성 발언이었는데, 진중치 못한 처신이었음을 인정한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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