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TF단장 "상설특검도 방안 중 하나"
거부권 무력화할 수 있지만 규모 등 축소
"가능성 열려 있지만 '한동훈안'은 안 돼"
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특별검사법의 향후 대응 방안을 두고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특검법의 재표결 시기를 두고 여당 내부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로썬 부결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에 여당도 받아들일 수 있는 중재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당 일각에서는 '상설특검' 도입 검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상설특검이 뭐길래… 원안과 다른 점은?
민주당 해병대원사망사건진상규명TF 단장을 맡은 박주민 의원은 12일 통화에서 "가장 최선은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갖는 원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상설특검법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상설특검법은 개별 특검법 발의가 아닌 이미 법으로 제정된 특검법을 이용하는 방안이다. 가장 큰 장점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실이 특검법에 대해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만큼 반대가 명확한 상황에서 이를 우회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꼽힌다. 실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도입돼 세월호 참사 때 가동된 적이 있다.
하지만 기존에 내놓은 특검법과 비교해 성에 차지 않는다는 게 민주당 내부의 판단이다. 파견검사(20명 → 5명) 및 파견 공무원(40명→ 30명)의 규모, 수사기간(120일 → 110일) 등이 축소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핵심인 특검 추천 확보를 위해선 '국회규칙'도 개정해야 한다. 현행법에는 7명 특검추천위원회가 구성되고, 법무부 차관·법원행정처 차장·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외에 여야가 각 2명씩 추천할 수 있다. 민주당이 운영위원회를 통해 국회규칙을 개정하면 야권 추천을 늘릴 수 있지만 여당과 갈등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상설특검 외에 원안 재추진과 대한변호사협회에 추천권을 주는 중재안도 검토하고 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여러 가능성이 열려있다"면서도 한 전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대법원장이 추천권을 갖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회를 배제하는 방식은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도부의 한 의원은 "만약 대법원장에게 추천권을 주더라도, 야당이 먼저 추천한 대상들 중에서 대법원장이 고르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18일이냐, 25일이냐… 재표결 타이밍은?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특검법 원안에 대한 재표결 타이밍도 고심 중이다. 18일, 25일, 다음 달 1일 중 처리를 고려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이탈표가 최대화할 수 있는 시기를 가늠하고 있다.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23일) 전후에 대한 유불리 계산이 한창이다. 다만 여당이 반대하는 상황이라,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날짜를 정하는 게 급한 문제는 아니다"라며 "법사위 청문회, 국민의힘 전당대회 등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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