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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6년 연속 무파업 임단협 타결... 임금 대폭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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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6년 연속 무파업 임단협 타결... 임금 대폭 인상

입력
2024.07.1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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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11만2000원 인상
퇴직 후 계약직 2년 가능

현대자동차 노사 대표가 올해 5월 23일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2024년 임금협상 교섭 상견례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현대자동차 노사 대표가 올해 5월 23일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2024년 임금협상 교섭 상견례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마무리했다. 6년 연속 분규 없는 타결을 달성했다.

13일 현대차 노조는 전체 조합원(4만3,285명)을 상대로 올해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를 한 결과, 투표 참여자 3만6,588명(투표율 84.5%)의 58.9%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합의안에는 기본급 11만2,000원(호봉 승급분)을 인상하는 안 등이 담겼다. 지난해 11만1,000원 인상으로 처음 11만 원을 넘었는데, 이번에 더 올려 역대 최대 수준 인상이 됐다. 또한, 2023년 경영성과금(400%+1,000만 원)과 2년 연속 최대경영실적 달성 기념 별도 격려금(100%+28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별도로 기술직 총 800명 추가 채용, 특별사회공헌기금 15억 원 조성, 퇴직 후 계약직으로 다시 일할 수 있는 숙련 재고용 제도(촉탁 계약직)를 기존 1년에서 총 2년으로 늘리는 안 등에도 합의했다. 사실상 현대차 조합원 정년이 2년 더 늘려 만62세까지 일하게 되는 셈이다.

이런 합의안이 조합원 투표를 통과하면서 노사는 2019년 이후 6년 연속 파업 없이 단체교섭을 타결했다. 현대차는 "노사가 글로벌 시민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함께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사는 15일 올해 임협 조인식을 연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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