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서 거부·증언 거부·국회 모욕죄 적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지난달 21일 열린 ‘채 상병 특별검사법' 입법청문회 당시 증인으로 출석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6명을 고발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청문회 당시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거짓 증언을 했다는 명분이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증인들의 선서거부, 증언거부, 위증과 거짓말로 국회를 모욕하고, 국민 앞에서 거짓과 책임회피로 일관했다"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인들을 고발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에 대해서는 증인 선서 거부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에 대해서는 증언 거부를 고발 명분으로 내세웠다. 또 특검법 심사를 거부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국회를 모욕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임 전 비서관에 대해 "대통령의 격노가 국가안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했다"며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이면 5일 이내에 소명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소명이 없었다"고 말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또 지난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국회 탄핵 청문회 출석 요구서 전달 과정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도 고발을 예고했다. 이들은 "송달은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19일로 예정된 청문회 증인인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 등의 출석도 압박했다. 야당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 직원들이 공문서인 출석요구서를 내던진 행위는 공무집행방해 행위고, 취재하려는 언론인과 요구서를 송달하려는 법사위원들에 대한 폭력행위도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사소송법상 모든 종류의 통지를 다한 만큼, 19일 청문회 출석 의무는 성립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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