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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난동 피우고 자해한 '적반하장' 승려… 징역 1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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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난동 피우고 자해한 '적반하장' 승려… 징역 1년 확정

입력
2024.07.1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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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전력 다수... 누범 기간 중 또 범행

서울 서초구 대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대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식당에서 난동을 피우다가 자신을 제지하는 다른 손님을 폭행하고선 '적반하장' 격으로 피해자를 폭행 가해자라며 경찰에 신고한 승려가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무고 및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승려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11월 대구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며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옆 테이블 손님 B씨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의 목 부위를 손바닥으로 친 후, 자신의 머리로 맥주병을 깨고 이를 든 채 다른 손으로 재차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난동의 주범인 그는 이내 자신이 폭행당했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서에 출석해서도 "B씨가 깨진 병을 잡고 있는 내 손을 잡고선 내 이마를 찔렀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맥주병으로 스스로 이마를 쳐서 깼으면서도 B씨를 처벌받게 하기 위해 거짓 증언한 것이다.

실제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건 한두 번이 아니었다.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으로 1989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이래 폭행∙상해∙무고 등 동종 전과가 여러 번이었고, 이번 범행도 앞선 무고로 인한 누범 기간 도중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심 법원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과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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