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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웅 전 여친 "폭행·강제 성관계 후 임신" 강간상해로 맞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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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웅 전 여친 "폭행·강제 성관계 후 임신" 강간상해로 맞고소

입력
2024.07.15 18:00
수정
2024.07.1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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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장신 허웅이 격분해 폭행"
"강간으로 원치 않는 임신" 주장
허웅 측은 공갈·협박 혐의로 고소

농구선수 허웅이 15일 전 여자친구를 강간상해한 혐의로 피소됐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농구선수 허웅이 15일 전 여자친구를 강간상해한 혐의로 피소됐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농구선수 허웅(31)이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피소됐다.

허웅의 전 여자친구 전모씨의 법률 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A씨는 9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강간상해 혐의로 (허웅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고, 12일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입장문에 따르면 허웅은 2021년 5월 13일에서 14일 사이 서울 소재 한 호텔에서 말다툼 끝에 A씨를 폭행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피소됐다. 노 변호사는 "호텔 1층 흡역구역으로 이동해 계속 다투던 중 키 185㎝ 가량의 장신인 허웅이 격분해 160㎝인 A씨를 폭행, 치아를 손상시켰고, 주위 시선이 집중되자 A씨를 호텔방으로 끌고가 원치 않는 성관계를 했다"고 설명했다. A씨 측은 이날 사건으로 인해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허웅은 지난달 26일 A씨를 공갈, 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두 사람은 2018년 12월 지인의 소개로 만나 약 3년 간 교제했는데, 이 과정에서 A씨가 두 차례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허웅 측은 A씨가 임신을 빌미로 수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 측 노 변호사는 "이 사안(강간상해 고소 사건)은 앞서 허웅 측이 '공갈미수'로 A씨를 고소한 사실(2021년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억 원을 요구했다는 내용)과 밀접한 연관 관계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3억 원을 요구했다는 것이) '결혼은 천천히 생각해보더라도 아이는 낳아라' 등의 언행을 한 허웅에게 실망하고 분노한 A씨가 홧김에 한 말이었는지, 아니면 3억 원을 받을 의사를 갖고 계획적인 공갈 행위를 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과 관련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노 변호사는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고 결백함을 밝히겠다"며 "(A씨에 대한)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 및 2차 가해로 인해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전했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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