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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까지 MBC 중징계한 류희림, 다시 방심위에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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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까지 MBC 중징계한 류희림, 다시 방심위에 돌아온다?

입력
2024.07.15 18:06
수정
2024.07.15 18:3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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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체제' 마지막 전체회의
MBC는 중징계, YTN은 또 징계 감경

'류희림 연임설' 나오는 가운데
아들에게 땅 '매매 위장 증여' 의혹도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15일 서울 양천구 방심위에서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15일 서울 양천구 방심위에서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류희림 체제' 마지막 회의에서도 MBC에 중징계를 내렸다. 반면 정부를 비판한 보도를 사과한 YTN의 징계 수위는 낮췄다. '청부 민원' 의혹이 풀리지 않은 류희림 위원장의 연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 비판 MBC는 중징계, YTN은 징계 낮춰

방심위는 15일 서울 양천구 방심위 대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MBC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2019년 4월 8일 방송)가 손석희 전 JTBC 사장의 차량 접촉사고 관련 SBS 보도 영상을 방송하면서 ‘페이크’라는 자막을 달아 SBS 명예를 훼손했다며 법정제재(주의)를 의결했다. 류 위원장 등 5기 방심위원들의 임기는 오는 22일 만료돼 이날 회의가 마지막이다. 지난해 8월 류 위원장 취임 후부터 방심위가 정부 비판적 보도를 하는 MBC를 거듭 중징계해 '표적 심사' 논란이 일었지만, 임기 마지막까지 MBC에 대한 징계를 이어간 것이다.

반면 방심위는 YTN '이브닝 뉴스'의 김건희 여사 모녀의 주식 22억 원 수익 의혹 보도에 대해 기존 중징계(경고)에 대한 재심 신청을 받아들여 한 단계 낮은 '주의'를 의결했다. 김백 YTN 신임 사장이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 보도와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는 등 "재발 가능성이 낮다"며 류 위원장 등 여권 추천 위원 5명이 징계 감경에 찬성했다. YTN은 정부 비판적인 보도를 이어 왔지만 올해 초 민영화된 후 입장을 180도 바꾸며 과거 정부 비판 보도에 대해 사과했다. 야권 추천 위원들은 반발했다. 야권 추천 김유진 위원은 "권력을 비판했다가 사과하면 제재 수위를 낮춰주는 프로세스가 되면 방심위는 '언론통제기관'이 된다"고 지적했다. 방심위는 지난 8일에도 YTN의 징계를 낮췄다.

김백 YTN 사장이 지난 4월 3일 과거 YTN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도한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YTN 캡처

김백 YTN 사장이 지난 4월 3일 과거 YTN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도한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YTN 캡처


갖은 의혹에도 연임설...'류희림 방지법'까지 발의

방심위 안팎에서는 류 위원장 연임설이 나오고 있다. 류 위원장은 지난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연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최근 인사 검증 동의 등의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류 위원장이 연임될 가능성이 있다는 풍문이 사실이라면 이미 난장판이 된 대한민국 언론 자유는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퇴행할 것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류 위원장은 가족·지인에게 정부 비판 보도를 한 방송사를 심의하라는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청부 민원'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데다 MBC 등 정부 비판 언론에 심의가 집중되고 있다는 비판 목소리도 끊임없이 이어졌다.

서울시 양천구 목동 방심위 사무실 곳곳에 류희림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팻말이 걸려 있다. 한국언론노조 방심위지부 제공

서울시 양천구 목동 방심위 사무실 곳곳에 류희림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팻말이 걸려 있다. 한국언론노조 방심위지부 제공

이에 '류희림 방지법'도 발의된 상태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방심위원이 직무 관련 불법 행위를 한 경우 국회가 대통령에게 해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편 최민희 민주당 의원실은 이날 류 위원장의 '매매 위장 증여' 의혹을 제기했다. 2018년 서울 은평구의 재개발 사업지에 있는 땅을 매입한 류 위원장은 1년도 안 돼 누나에게 팔았고, 1년 10개월 후 당시 30세였던 아들이 5억5,000만 원에 이를 샀다는 것이다. 세금을 덜 내기 위해 부모-자식 간 증여 대신 부모-고모-자식 간 매매를 활용했다는 의혹이다. 류 위원장은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라며 "매매 대금 5억5,000만 원은 아들이 금융기관 대출, 배우자 차용 등으로 마련했다"고 반박했다.

남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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