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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만 걸치고 나체로 도심 활보한 '압구정 박스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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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만 걸치고 나체로 도심 활보한 '압구정 박스녀' 결국…

입력
2024.07.16 07:18
수정
2024.07.1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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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들에 신체부위 만져보라 권유
검찰, 콘텐츠 제작업체 관계자 등 기소

지난해 10월 한 여성이 알몸에 상자만 걸친 채 서울 압구정, 홍대 등 번화가에서 길거리를 활보하며 자신의 신체부위를 만져보라고 권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지난해 10월 한 여성이 알몸에 상자만 걸친 채 서울 압구정, 홍대 등 번화가에서 길거리를 활보하며 자신의 신체부위를 만져보라고 권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서울 압구정, 홍대 등 번화가에서 알몸에 상자만 걸친 채 길거리를 활보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져보라고 권한 여성 등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지혜)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12일 여성 A씨 등 성인 콘텐츠 제작업체 관계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사의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여 공소제기의 적정성 등을 가리는 절차를 말한다. A씨 등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연음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 홍대, 강남구 압구정 거리에서 구멍이 뚫린 상자를 걸치고 다니면서 행인들에게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해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했다. 당시 A씨가 알몸에 상자를 걸치고 돌아다닌 탓에 일명 '박스녀'라는 별명이 붙었다.

A씨는 홍대에서 퍼포먼스를 벌이던 중 경찰의 제지를 받아 이 같은 행위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더 하고 싶었는데 경찰이 해산시켜서 나왔어요. 미안해요"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A씨는 성인영화(AV) 배우 겸 모델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평소 남자가 웃통을 벗으면 아무렇지 않고 여자가 벗으면 처벌받는 상황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그런 걸 깨보는 일종의 행위예술"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연음란죄로 생각 안 한다. 만지는 게 안 보이는데 어째서 공연음란죄냐"라고도 했다.

이런 행동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소속사 대표가 '한국의 고루한 성문화를 깨보는 재밌는 퍼포먼스를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해서 재미있겠다고 생각해 고민하지 않고 바로 해보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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