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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사건 2년'... 서울교통공사 "스토킹 피해 방지 지침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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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사건 2년'... 서울교통공사 "스토킹 피해 방지 지침안 마련"

입력
2024.07.17 14:36
수정
2024.07.1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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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부터 시행... 17개 항 마련
직권 조사 및 피해자 보호 조치 등

2022년 9월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 화장실 앞에 마련된 추모공간에서 한 시민이 추모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2022년 9월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 화장실 앞에 마련된 추모공간에서 한 시민이 추모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교통공사(교통공사)가 직장 내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 등 내용이 담긴 스토킹 범죄 방지 및 예방 지침안을 적용한다. 2022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발생 2년여 만이다.

17일 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달 27일 사내 스토킹 관련 범죄 예방과 가해자 및 피해자 분리 등을 골자로 하는 '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지침(안)'을 마련했다. 앞서 서울시는 산하 기관별 자체 예방안을 만들라는 지침을 보냈다.

지침안에는 △피해자 보호 △2차 가해 금지 및 비밀유지 △고충상담창구 운영 △스토킹 예방교육 △재발방지 등 총 17개 항목이 담겼다. 우선 피해자 의사에 따라 근무 시간 및 근무지 변경, 심리안정휴가 등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이나 연락하지 못하게 현장 근무에서 배제해 완전 분리한다.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징계가 최종 결정되기 전에도 미리 조치할 수 있다.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및 신원, 내용 공개 금지 등 2차 가해도 예방한다. 피해자의 스토킹 조사 신청이 없더라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직권으로도 조사할 수 있다. 스토킹 피해 고충상담창구 운영 및 예방교육, 무관용 원칙 징계 등도 함께 담겼다. 교통공사는 이달 2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르면 9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공사 측은 "스토킹 처벌법 시행에 따라 예방 지침 마련이 의무화됐다.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통공사에 근무하던 전주환은 2022년 9월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입사 동기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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