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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의 쉰들러라고? 탈북 청소년 성추행 목사 2심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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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의 쉰들러라고? 탈북 청소년 성추행 목사 2심도 징역 5년

입력
2024.07.16 16:20
수정
2024.07.1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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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 대안학교 학생 대상 범행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탈북 주민 지원에 앞장서며 '아시아의 쉰들러'라는 별칭까지 얻었던 목사가 청소년 성추행 혐의로 연거푸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 홍지영)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 천모씨의 항소심에서 16일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아동 청소년 피해자 5명을 추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하는 등 범행의 경위·방법·내용·횟수 등에 비추었을 때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탈북자이거나 탈북자의 자녀였다"며 "천씨가 교장이자 목사로서 피해자에게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지위에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천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교장으로 재직하던 기숙형 대안학교의 여자 기숙사 등에서 탈북 청소년과 탈북민 자녀 등 6명을 8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학생 3명이 지난해 7월 그를 고소하면서 범행이 세상에 드러났다.

천씨는 1999년부터 북한 주민 1,000여 명의 탈북을 도와 언론 등에 '아시아의 쉰들러'로 소개됐다. 1심은 6명 피해자 중 5명에 대한 혐의를 인정했고, 1명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이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반성하지 않는 천씨의 태도를 질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천씨는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일부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했을 뿐 피해 회복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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