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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시스템 장애' 사회재난 유형으로 관리… 중앙수습본부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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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시스템 장애' 사회재난 유형으로 관리… 중앙수습본부도 운영

입력
2024.07.17 12:00
수정
2024.07.1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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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관계자가 민원서류 정상 발급 재개를 알리는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하상윤 기자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관계자가 민원서류 정상 발급 재개를 알리는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하상윤 기자

지난해 11월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로 홍역을 치른 정부가 국가 정보시스템 장애를 사회재난으로 관리하고 시스템 관리 주관 책임 기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 유형으로 신설하고, 해당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 및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명시했다. 예컨대 관련 시스템 장애 시 '정부24'는 행정안전부가, '복지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기관이 되는 식이다. 책임 기관을 명확히 해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에 대해 체계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 밖에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작성 및 시스템 장애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해 상황을 수습하도록 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일선 현장에 신속히 안착하고, 디지털행정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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