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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M엔터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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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SM엔터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4.07.17 11:35
수정
2024.07.1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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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소환조사 후 8일 만에 신병 확보 나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이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 장대규)는 17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소환해 20여 시간에 걸쳐 밤샘 조사를 벌인 지 8일 만이다.

김 위원장은 엔터테인먼트 업계 경쟁사 하이브의 SM엔터 공개매수를 막기 위해 시세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카카오는 지난해 2월 SM엔터 경영권을 두고 하이브와 경쟁했는데, 이때 카카오가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이려 시세조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치솟은 주가에 하이브는 결국 인수 절차를 중단했고, 이후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공개매수 등을 통해 SM엔터 지분을 39.87% 취득해 최대 주주가 됐다.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 약 2,400억 원을 동원해 533회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고가 매수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김 위원장은 불러 이 과정에서 그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는지,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 위원장은 SM엔터 주식을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은 건 맞지만 구체적인 매수 과정에 대해선 보고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법인은 지난해 10월 이미 기소됐다. 배 대표는 법정에서 "합법적으로 이뤄진 공개매수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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