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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묻은 족적이 지목한 피의자… 20년 만에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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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묻은 족적이 지목한 피의자… 20년 만에 구속 기소

입력
2024.07.17 16:35
수정
2024.07.1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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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 영월지청 살인 혐의 적용
피살 사건 발생 20년 만에 법정행
피의자 범행 부인…치열한 공방 예고

20년 전 강원 영월에서 발생한 이른바 '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출석한 A씨가 취재진을 향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0년 전 강원 영월에서 발생한 이른바 '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출석한 A씨가 취재진을 향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04년 발생한 강원 영월군에서 일어난 농민회 간사 피살 사건의 용의자가 20년 만에 법정에 서게 됐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17일 살인 혐의로 A(59)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년 전인 2004년 8월 9일 오후 3시 30분에서 3시 45분 사이 영월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둔기로 모 영농조합법인 간사 B(당시 41세)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 등을 14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동안 장기 미제로 남아 있던 이 사건은 4년 전인 2020년 6월 사건 '현장의 족적과 유력 용의자 A씨의 족적의 특징점 10여 개가 99.9%의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가 나오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강원경찰청 미제수사팀은 현장 족적의 증명력을 보강한 수사를 통해 A씨를 같은 해 11월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송치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족적 관련 추가 감정과 혈흔 및 유전자 분석, 휴대전화 통신내역 등을 무려 3년 7개월 동안 다시 검토하고 목격자들을 소환해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A씨가 교제하던 여성이 B씨와 사귀게 되자 B씨에 대한 각종 정보를 수집해 사전에 범행을 준비했던 계획범죄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달 28일 검찰이 살인혐의로 청구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피의자 A씨는 지난달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이유를 모르겠고 결백하다"고 밝히는 등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고된다.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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