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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선임행정관 음주운전...'면허 취소' 수준 만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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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선임행정관 음주운전...'면허 취소' 수준 만취

입력
2024.07.17 17:06
수정
2024.07.17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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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대통령실 소속 강모 선임행정관을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강 선임행정관은 지난달 7일 오후 9시 50분쯤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단속에 적발된 그는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받고, 인근 병원에서 채혈검사를 진행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고 한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내부 조사에 착수했으며 과거 사례와 관련 규정을 검토해 적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감찰조사의 형태로 현재 신중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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