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 자유 제한, 일시적" 다수 의견
소수 반대 의견 "침해 최소성 못 갖춰"
감염병 유행에 기본권 제한 기준 제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시기 집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교회 등 종교단체의 집합(예배 등)을 금지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당시 일시적으로 제한된 종교의 자유가 공익보다 중요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광주 안디옥교회가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낸 집합 금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18일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광주시는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진자가 증가하던 2020년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종교 활동을 전면 금지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한 조처였다. 교회 측은 광주시의 행정명령에 반발, 행정소송을 냈다. "법률상 근거 없이 예배 방식을 제한해 비대면 예배만을 강요함으로써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했다"는 주장이었다.
1·2심 모두 광주시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소송 당시 집합 금지 처분이 소멸해 원고들의 소송에 따른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했다. 2심은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며 본안에 대해 판단하고 항소 기각했다. 당시 코로나19 확진자 숫자와 증가 속도 등을 고려할 때 행정처분이 시장의 재량권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처분으로 인한 종교의 자유 제한 효과가 일시적이고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팬데믹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제한되는 종교의 자유가 공익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평등의 원칙을 위반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사실도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확산 초기부터 교회를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 사례가 꾸준히 보고됐다는 점에서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선수·이동원·김상환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남겼다. 행정청이 당시 상황의 긴급성만 강조했을 뿐, 피고가 믿을 만한 정보를 폭넓게 수집해 전문적인 위험 예측을 한 뒤 조치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대안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곧바로 예배 금지 처분으로 나아간 것은 침해의 최소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식당이나 결혼식장은 기존 조치를 유지하고 종교시설 전체에 대해서만 전면적인 집합금지를 명한 것도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앞으로 반복될 수 있는 감염병 유행 국면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예방 조치를 할 때 고려할 요소를 제시해 의의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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