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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받으러 은행 들락날락... 이젠 편하게 인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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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받으러 은행 들락날락... 이젠 편하게 인출하세요

입력
2024.07.18 12:00
수정
2024.07.1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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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과도했던 제출서류 간소화하고
소액인출 한도 100만→300만원으로
올해 3분기 중 시행 예정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그간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불편을 호소한 상속재산 인출 과정이 대폭 개선된다.

금융감독원과 9개 금융업 협회는 올해 4월 진행된 제3차 공정금융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상속 금융재산 인출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기관별로 상이한 제출서류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소액 상속재산 인출을 보다 편리하게 개선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존에는 금융사별로 상속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거나 중복·과도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기본증명서를 통해 사망시기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사망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제적등본도 가족관계증명서가 불충분할 경우에만 제시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간소화한다는 취지다.

제출서류 목록도 알기 쉽게 바꾼다. 기존에는 대부분 금융사가 자사 홈페이지에 상속인 제출서류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상속인이 금융사를 수차례 방문해야 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이거나 해외 거주자일 경우, 또 유언상속인 경우엔 제출서류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심지어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을 챙겨오지 않으면 아예 상속재산을 주지 않는 금융사도 있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홈페이지에 제출서류와 신청서 양식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했다. 금융사 직원의 이해부족으로 인한 혼란이 없도록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한도도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대부분 금융사는 2013년부터 100만 원 이하 상속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일부 상속인 요청만으로도 인출이 가능하도록 간소화하고 있는데, 이 한도가 10년 넘게 변함이 없어 불편하다는 불만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상호금융업권에서는 다른 단위조합에서 개설한 계좌 상속예금 지급 업무도 취급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사망자가 계좌를 개설한 단위조합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속인들의 불편과 혼란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개선 내용은 금융사별 시스템 보완 작업 등을 거쳐 3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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