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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체험' 유료화 14일 전, 정기결제 30일 전 소비자 동의 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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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체험' 유료화 14일 전, 정기결제 30일 전 소비자 동의 구해야

입력
2024.07.18 12:17
수정
2024.07.18 14: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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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소비자 동의 없으면 서비스 종료해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음악플랫폼,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이 무료체험을 유료화하는 경우 14일 이전에, 정기 결제 대금을 인상할 경우 30일 이전에 소비자에게 미리 알리고 동의받아야 한다. ‘무료 체험’으로 소비자를 유인해놓고, 자동으로 결제하거나 탈퇴를 어렵게 하는 등의 ‘눈속임 상술(다크패턴)’을 막기 위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월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를 위해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의 후속 조치다. 다크패턴은 소비자의 착각, 실수, 비합리적 지출 등을 유도해 이익을 챙기는 상술이다. 소비자 피해가 늘자 정부는 다크패턴의 유형을 △숨은 갱신 △특정옵션 사전선택 △취소·탈퇴 방해 △반복간섭 등 6개로 정하고 규제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사전 동의 및 고지 기간’을 구체화했다.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는 경우 30일 전부터, 무료서비스를 유료서비스로 전환할 경우 14일 전부터 이를 알리고 동의받아야 한다. 소비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증액 또는 유료전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서비스를 종료해야 한다. 소비자가 7일 이상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사항인데도 팝업창을 반복적으로 띄워 변경을 요구하는 행위(반복 간섭)도 금지된다.

제재 부과 기준도 마련됐다.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은 500만 원을 부과하고, 영업정지는 1차 위반 3개월, 2차 6개월, 3차는 12개월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다음 달 27일까지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하반기 내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세종= 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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