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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억 원 횡령 건보공단 팀장… 1심 법원,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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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억 원 횡령 건보공단 팀장… 1심 법원, 징역 15년 선고

입력
2024.07.18 15:15
수정
2024.07.1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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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횡령 사건 중 최고액
필리핀 도주 16개월 만인 1월 검거

46억 원을 횡령해 필리핀으로 도피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직 직원(가운데)이 지난 1월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을 통해 국내 송환되고 있다. 경찰청 제공

46억 원을 횡령해 필리핀으로 도피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직 직원(가운데)이 지난 1월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을 통해 국내 송환되고 있다. 경찰청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팀장으로 일하며 46억 원을 빼돌려 해외로 도피했다 1년 4개월 만에 검거된 최모(46)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 이수웅)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건보공단 재정관리팀장이던 2022년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등 18차례에 걸쳐 모두 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이는 건보공단에서 발생한 횡령 중 최대 규모다.

최씨는 횡령한 자금을 가상화폐로 환전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범행 후 필리핀으로 도피한 최씨는 1년 4개월여 만인 올해 1월 9일 마닐라 고급 리조트에서 국제 공조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건보공단은 2022년 9월 최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민사소송으로 계좌 압류·추심 등을 진행해 지난해 횡령액 46억원 중 7억 2,000만 원을 회수했다. 앞서 검찰은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39억 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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