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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실형' 이정근, 선거법 위반 사건도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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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실형' 이정근, 선거법 위반 사건도 집유 확정

입력
2024.07.19 10:12
수정
2024.07.1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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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과다지급, 공천권 빌미 금품 수수

이정근(오른쪽)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022년 9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정근(오른쪽)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022년 9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10억 원 상당의 금품 수수로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별도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도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22년 재보궐선거 당시 서울 서초갑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선거운동원에게 규정을 초과한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장 지위를 이용해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들에게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올해 1월 1심은 그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정당 공천의 정당성과 정당 운영의 투명성 확보, 금권선거 방지, 정치자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항소심에선 그의 다른 형사사건과 경합범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형이 다소 깎였다. 이 전 부총장은 공공기관 인사 등 각종 청탁 대가와 21대 총선 선거비용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10억 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4년 2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이 전 부총장의 불법자금 수수 사건은 송영길 전 대표의 구속으로 이어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의 단초가 됐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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