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250만 원..."죄책 가볍지 않지만 우발적인 점 고려"
지난 4월 제22대 총선 때 다른 후보자에게 잘못 기표했다며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홧김에 투표용지를 찢은 70대 유권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 이수웅)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71)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4·10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4월 5일 오전 9시 56분쯤 원주시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투표용지 1매를 찢어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투표 도장을 다른 후보자에게 잘못 찍었다”며 선거관리 위원에게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홧김에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우발적이고 정치적 목적이나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동이 아닌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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