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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에 '혼인 여부, 신체 조건' 쓰게 한 회사… 과태료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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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에 '혼인 여부, 신체 조건' 쓰게 한 회사… 과태료 300만 원

입력
2024.07.21 12:00
수정
2024.07.2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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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상반기 불공정 채용 시정조치
채용서류 반환 불가, 채용 여부 미고지 등
고용부 장관 "공정채용법 전면 개정 추진"

서울의 한 대학교 취업 정보 게시판에서 학생이 채용 공고문을 확인하고 있다. 뉴스1

서울의 한 대학교 취업 정보 게시판에서 학생이 채용 공고문을 확인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이력서에 구직과 무관한 개인정보를 과하게 요구하는 등 불공정 채용을 진행한 사례 341건에 대해 시정 조치를 단행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중 온라인 구인공고,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건설 현장 등 총 629개소를 상대로 채용절차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위반 사례 중 42건에 과태료 부과를, 30건에 시정명령을, 269건에 개선 권고를 했다. 청년 미취업자 중 절반에 달하는 47.7%가 인터넷으로 구직 활동을 한다고 조사된 점을 고려해 온라인 취업포털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이력서 등에 혼인 여부나 신체적 조건, 가족의 학력·직업 등 직무와 무관한 개인 정보를 요구해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된 건 △공고에 채용 서류 반환 청구권 및 행사 방법 을 고지하지 않거나 오히려 "제출 서류 반환 불가"를 명시해 과태료 150만 원이 부과된 건 등이 있다. 고용부는 또 채용 탈락자 수십 명의 서류를 계속 보유한 사업장에 시정명령을 내려 이력서 64건을 파기하게 했고, 불합격자에게 채용 여부를 고지하지 않은 사업장에 개선을 권고했다.

고용부는 하반기에도 모니터링을 지속해 법 위반 의심 사업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채용 결과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이행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구직 청년들은 면접 후 결과 발표까지 피가 마르는데, 불합격자는 탈락 통보조차 못 받아 좌절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현재로서 채용 결과를 의무적으로 통지하게 돼 있지만 처벌 조항은 없다 보니 이번 점검에선 관련 개선권고만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채용절차법에 '채용결과 고지 의무 위반'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등) 공정채용법으로의 전면 개정을 통해 채용 관행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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