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전지제조업체 413개 조사
88곳서 법규 위반 119건 적발
전국 전지제조업체 5곳 중 1곳은 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3명이 숨진 경기 화성시 아리셀 화재 참사를 계기로 정부가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소방청은 지난달 25일부터 지방노동청과 환경청 합동으로 국내 1·2차 전지제조업체 413곳을 대상으로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88곳에서 119건의 법규 위반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결과 미허가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 및 저장한 4건은 입건했고, 소량 위험물 저장 및 취급 기준 위반 등 과태료 부과 10건, 불법 가설건축물 사용 및 방화문 변경 등 기관 통보 10건, 소방시설(경보‧소화설비) 불량 등 조치명령 95건 등이다. 소방청은 특히 전지공장 내 저장공간과 제품 작업장 구분 모호한 기준, 미흡한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물품적치에 의한 양방향 비상대피로 미확보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열린 범정부 '전지 공장화재 재발방지 TF' 2차 회의에서는 △법·제도 △교육 △안전점검 △기술개발 등 4개 분과별 추진 과제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1・2차 전지 제조업체 건축 및 시설기준 개선을 비롯해 리튬전지 등 화학물질 폭발‧화재에 적용 가능한 소화약제 개발, 근로자 작업환경의 위험요인 해소 등 개선 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한경 본부장은 "근로자 안전교육 내실화와 열악한 중‧소규모 제조업체의 경영 사정을 고려한 소화설비 지원 등을 검토해 개선 대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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