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피서지 바가지요금 단속' 정부 "부당 상행위 시 고발"
알림

'피서지 바가지요금 단속' 정부 "부당 상행위 시 고발"

입력
2024.07.22 14:57
수정
2024.07.22 16:12
0 0

8월 16일까지 외식·숙박 등 집중 점검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주요 피서지 일대 바가지요금 집중 단속에 나선다. 부당 상행위를 일삼는 숙박업소와 식당 등은 고발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 16일까지 외식업 및 숙박업소, 피서용품 판매장의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등 바가지요금 중점 점검기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주요 피서지에 지역 상인 및 소비자 단체,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반을 운영해 바가지요금 사전 근절 캠페인과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책정하는 등 부당 상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행안부 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지역 물가 책임관이 17개 시도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별 피서지 물가안정대책 추진상황도 챙길 예정이다. 바가지요금 단속 및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바가지요금 신고 접수 뒤 이뤄지는 후속 조치도 모니터링한다. 외국인 관광객 대상 바가지요금 방지를 위해 외국어 안내문 게시, 가격·용량 공지 시 외국어 병기, 바가지요금 신고센터에 외국어 통역요원 배치 여부 등도 점검한다.

김재현 기자

관련 이슈태그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