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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경기용 허들을 텃밭 울타리로 몰래 쓴 체육회장, 1년 만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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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경기용 허들을 텃밭 울타리로 몰래 쓴 체육회장, 1년 만에 징계

입력
2024.07.22 18:20
수정
2024.07.22 18:4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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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체육회장, 자격 정지 '6개월'
체육대회 보조금 490만 원 유용
규정 안 거치고 직원 채용 드러나
경북도 재심 요청하고 출근 강행

경북 울진군체육회장이 지난 2021년 4월 울진군체육회 소유 육상경기용 허들을 자신의 텃밭에 울타리로 설치했을 때 모습. 독자 제공

경북 울진군체육회장이 지난 2021년 4월 울진군체육회 소유 육상경기용 허들을 자신의 텃밭에 울타리로 설치했을 때 모습. 독자 제공

경북 울진군에 반납해야 할 경북도민체육대회 보조금 490만 원을 직원 격려금으로 지급한 울진군체육회장이 울진군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된 지 1년여 만에 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더구나 이사회 동의를 받고 뽑아야 하는 행정팀장을 임의로 채용하고 체육회 자산인 육상경기용 허들을 자신의 텃밭 울타리로 몰래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징계에 반발해 출근을 강행하고 있다.

22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울진군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 11일 울진군체육회장 A씨가 1년 전 체육회 장비를 무단 사용한 것과 울진군 보조금을 임의로 쓴 점, 내부 채용 규정을 무시하고 사무직원을 채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자격정지 6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당초 지난해 6월 조사를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위원들의 자격 문제로 새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구성하느라 1년 넘게 시간이 흘렀다.

A씨의 징계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그는 지난해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치러진 경북도민체육대회 행사보조금으로 울진군으로부터 7억8,500만 원을 받아 경기용품 사용비 등에 지출한 뒤 잔액 490만 원을 군에 반납하지 않고 체육회 지도자 9명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했다.

A씨는 또 지난해 2월 체육회 행정팀장을 뽑으면서 공무원 선발에 준하는 임용 규정과 이사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외부 지인의 추천을 받아 임의로 채용했다. 이뿐만 아니라 그는 체육회가 육상경기용 허들을 새로 구입하면서 기존에 사용했던 허들 100여 개를 개인 농장에 몰래 가져와 고라니 등 들짐승을 막는 울타리로 설치한 사실이 적발됐다. 허들은 시가로 개당 15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격정지 6개월 징계로 체육회장직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됐다. 울진군체육회 정관 29조3항 임원의 결격사유에는 회장 등 체육회 임원이 1개월 이상 자격정지 징계를 받으면 임원에서 물러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1년 전 사과문까지 냈던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계속 집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이에 A씨는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경북도체육회에) 재심을 요청했고 더는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울진군체육회는 1년 넘게 어수선한 분위기다. 울진군체육회 관계자는 “체육회장 사퇴 요구가 빗발치면서 체육회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며 “징계를 받은 회장과 얼굴을 마주하는 직원들도 난처한 입장”이라고 토로했다. 경북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오는 25일 울진군체육회장의 징계를 논의한다.

울진= 김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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