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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서 시비 붙은 30대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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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서 시비 붙은 30대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구속

입력
2024.07.2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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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16시간 만에 집에서 숨진 채 발견
부검 결과 사인은 머리 골절 따른 뇌출혈

대전서부경찰서 전경. 대전서부경찰서 제공

대전서부경찰서 전경. 대전서부경찰서 제공

노래방에서 시비가 붙은 30대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0시 50분쯤 중구 유천동 한 노래방 앞에서 30대 남성 B씨를 손과 발로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B씨는 당시 일면식 없는 A씨와 시비가 붙어 폭행당하자 경찰에 직접 신고했지만 출동한 경찰에게 "우리가 서로 알아서 하겠다"며 돌려보냈다. 이후 집에 돌아간 B씨는 이날 오후 5시쯤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사건은 당초 단순 변사로 신고됐다. 하지만 경찰은 B씨의 사망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판단, 폐쇄회로(CC)TV, 행적조사 등 수사를 벌여 A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어 B씨의 부검 결과 머리뼈 골절로 인한 뇌출혈이 직접적인 사망원인으로 나왔다. 경찰은 A씨의 폭행과 B씨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직장에서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 폭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한 결과 폭행치사보다는 살인죄 적용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번주 중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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