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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간 물가상승 반영... '김영란법' 식사비 8년 만에 3만 원→5만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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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간 물가상승 반영... '김영란법' 식사비 8년 만에 3만 원→5만 원으로

입력
2024.07.22 20: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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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 선물 30만 원 인상은 보류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2016년 시행 이후 8년 만이다. 20년 전 기준으로 정해진 식사비 한도를 그간의 물가상승분 등을 반영해 현실화한다는 취지다.

권익위는 22일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청탁금지법상 식사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식사비 한도 상향은 법 개정 사안이 아니라,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식사비 한도가 너무 낮아 민생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그간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청탁금지법은 2016년 시행됐지만 식사비 한도는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따랐다. 이를 두고 정치권 등에서는 식사비 한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실제 통계청 화폐가치 계산기로 계산해본 결과, 올해 1월 5만 원의 가치는 2003년 1월 기준으로 3만400원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도 이달 원내대책회의에서 식사비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해달라는 제안을 정부에 했다.

다만 권익위는 농·축·수산물의 선물 가액을 명절에 상관없이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건은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기준은 15만 원이고, 설날·추석 명절에는 30만 원이다. 국민의힘 등에서는 선물 가액 기준을 20만~30만 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권익위는 일단 이날 보류하기로 했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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