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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 멘 채 주택가 돌며 '찰칵'… 새벽 CCTV에 딱 걸린 마약 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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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 멘 채 주택가 돌며 '찰칵'… 새벽 CCTV에 딱 걸린 마약 사범

입력
2024.07.23 11:42
수정
2024.07.2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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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히 여긴 관제센터 근무 경찰관
즉시 출동 요청, 추격전 끝에 검거

서울 서초경찰서.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경찰서.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른바 '던지기'로 서울 서초구 일대 주택가에 마약류를 공급하려던 남성이 새벽 추격전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던지기는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마약을 두고 사라지면 구매자가 찾아가는 대표적인 마약 유통 수법 중 하나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20일 새벽 4시 47분쯤 반포동 주택가를 돌면서 마약류를 유포하던 A씨는 서초구청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에서 근무하던 경찰관의 '레이더'에 걸렸다. 해당 경찰관은 "신원 불상자가 백팩(가방)을 메고 주택을 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있다"고 서초경찰서 상황실에 곧장 통보했고, 상황실은 반포지구대에 긴급 출동 지령을 내렸다.

현장에 20여 초 만에 도착한 순찰팀이 다세대주택에서 걸어 나오던 A씨에게 "잠시만요"라며 소속을 밝히려고 하자, A씨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도주를 시도했다. 경찰관 4명은 총기와 수갑, 삼단봉 등 5㎏ 이상의 장비를 찬 채로 300m 가까이 A씨를 쫓아 그의 다리가 풀린 틈에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A씨의 가방에서는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이 약 3g에서 5g씩 들어있는 비닐봉지 21개가 나왔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을 토대로 그가 마약을 던져둔 주택을 특정해 나머지 18개 비닐봉지도 수거했다. 발견된 필로폰은 모두 약 46g으로 1,550명이 1회씩 투여할 수 있는 양이다. 현재 구속영장이 발부돼 A씨는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서초경찰서가 올해 3월부터 관내 범죄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영상 순찰' 강화가 이번 검거에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1분 30초 이상 현장 도착시간을 단축했다"면서 "치안 협업과 신속한 현장출동이 시너지를 낸 사례"라고 자평했다.

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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