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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비판 기사 쓴 기자 폭행한 변호사, 실형→집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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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비판 기사 쓴 기자 폭행한 변호사, 실형→집유 감형

입력
2024.07.23 12:03
수정
2024.07.2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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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인정, 형사공탁 3,000만원 참작"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다빈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다빈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비판하는 기사를 쓴 기자를 폭행하고 협박한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가벼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 양지정)는 특수상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22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생각과 다른 기사를 쓴 기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A씨는 2021년 11월 서울 서초구 한 술집에서 종합일간지 기자와 술을 마시던 중 와인병 등을 던져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자가 소속된) 회사에 얘기해 너를 자르게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그는 피해자가 공수처에 비판적인 기사를 쓴 점을 문제 삼아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앞으로 3,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들어 1심(징역 1년)에 비해 형을 감경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으나 당심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사건에 비해 큰 금액을 공탁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한 경선 후보자 캠프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사건 이후 2022년 5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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