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쟁점은]
아빠 돈으로 산 주식 아빠에게 양도
6년 만에 63배... 양도·증여세도 대 줘
25일 인사청문회에서 집중 포화 전망
이숙연(56∙사법연수원 26기) 대법관 후보자(특허법원 판사)의 딸이 아빠 돈으로 산 비상장 주식을 다시 아빠에게 양도해 6년 만에 63배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이 후보자 남편이 자녀에게 쪼개기식 '꼼수 상속'을 했던 의혹은 국회 인사청문회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이 후보자가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딸 조모씨는 19세 때인 2017년 한 화장품 연구개발 기업의 비상장 주식 800주를 1,200만 원에 매입했다. 이 후보자 남편과 함께 일하던 직원이 퇴사 후 세운 업체 주식이었는데, 이 후보자 남편은 딸이 이 주식을 사는 데 900만 원을 보탰다.
조씨는 지난해 5월 다시 주가에 따라 이 주식 중 절반(400주·3억8,529만2,000원)을 양도했다. 매입 당시 1주당 1만5,000원이었던 것이 96만3,230원으로 오른 뒤 넘긴 것으로, 시세차익은 63배에 달한다. 양도소득세는 7,860여만 원이 부과됐는데, 이 후보자 남편은 양도소득세액만큼 딸에게 증여하고, 이 금액에 대한 증여세 역시 납부했다. 이 후보자의 딸은 300만 원만 투자해 3억 원 이상 수익을 거둔 데다, 여전히 400주를 보유한 상태다.
이런 '부녀 간 거래'가 이뤄진 배경엔 2022년 조씨의 부동산 '갭 투자'가 있었다. 당시 대학원생이라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그는 아버지로부터 3억1,200만 원을 빌리고 또 3억800만 원을 증여받은 후, 전세를 끼고 '갭 투자' 방식으로 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을 7억7,000만 원에 매수했다. 이 다세대 주택은 현재 재개발 구역 인근 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이 후보자의 딸이 아버지에게 빌린 돈을 갚으려 주식 절반을 대물변제했다는 것이 이 후보자 측 설명이다.
이 후보자 자녀가 '아빠 찬스'로 목돈을 쥔 사례는 또 있다. 2006년 각각 8세, 6세였던 딸과 아들은 대전 중구의 한 시외버스 회사 비상장 주식을 117주, 116주 사들였다. 취득금액은 약 300만 원이었는데, 지난해 둘 다 4,100여만 원에 팔아 13배 넘는 차익을 거뒀다. 애초 매입 자금은 부친이 댔다. 자녀들이 주가가 오르기 전 주식과 재개발 예상 지역 인근의 주택 등을 비교적 싼값에 사들이는 데 필요한 돈을 증여하고, 이에 대한 증여세도 모두 납부한 셈이다.
이런 '아빠 찬스'를 가능케 한 이 후보자 남편의 재산 취득 경위를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남편이 공동대표로 있는 한 반도체기업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2% 감소했는데도, 지난달 이 후보자 남편에게 5억 원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회사의 안정적 발전과 성장에 큰 기여를 한 점을 인정받아 이사회 결의를 거쳐 지급받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
이 후보자 측은 "불법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는 "결과적으로 장녀가 나이와 경력에 비해 많은 재산을 보유하게 돼 이를 지켜보는 국민 입장에서 생경함과 의구심을 느끼셨을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재정적 지원과정에서 관련 세금은 모두 성실하게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버스 회사 주식과 관련해선 "남편 친형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형제들이 지분을 매수하는 과정에 자녀들도 함께했다가 일괄 매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내근로복지금을 포함해 부부가 5년간 31억여 원을 기부했다고도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자신과 배우자, 두 자녀의 재산으로 총 170억 원을 신고했다.
이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2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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