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솔 2만 원 통일·평상도 대폭 인하
도 “내년부터 가격 기준 정할 것”
제주 해수욕장들이 파라솔과 평상 등 편의용품 대여료를 일제히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는 제주도가 최근 불거진 해수욕지 바가지 요금과 갑질 논란에 따른 제주 관광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가격 관리에 적극 나선 결과다.
김애숙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23일 도청 기자실에서 도내 12개 지정해수욕장 중 11곳이 파라솔 대여요금을 2만 원으로 일원화하고, 평상 대여료도 해수욕장별로 대폭 인하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마을회 등이 관리하는 도내 12개 지정해수욕장 파라솔 가격은 적게는 2만원부터 많게는 4만3,000원까지, 평상은 4만 원부터 8만 원까지 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바가지 요금과 갑질 논란이 불거지자 도는 마을회·청년회 등과 협의를 거쳐 11개 해수욕장의 파라솔 이용 요금을 2만 원으로 일원화했다. 중문색달해수욕장만 조수간만의 차로 인해 파라솔 위치를 수시로 옮겨야한다는 이유로 기존 3만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해수욕장 평상 대여료도 함덕과 김녕, 화순금모래, 협재, 금능 등 5개 해수욕장은 대여료를 50% 인하해 3만~5만 원을 받기로 했다. 이호테우해수욕장은 기존 4만 원에서 3만 원으로 내렸다. 나머지 해수욕장들은 평상을 대여하지 않고 있다.
도는 앞으로도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마을회, 청년회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편의용품에 대한 가격인하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가격을 내리는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탈의실과 샤워실, 화장실 등 주요 시설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또 내년부터는 해수욕장협의회와 파라솔·평상 대여료 등 편의용품에 대한 가격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애숙 정무부지사는 “도내 해수욕장을 운영 중인 12개 마을 자생단체와 바가지 요금과 갑질 논란 등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협의해 편의용품 대여 가격 인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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