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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박차' 서울시, 비주거 건물 '재생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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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박차' 서울시, 비주거 건물 '재생열' 의무화

입력
2024.07.24 16:50
수정
2024.07.2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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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만㎡ 이상 규모 건물부터
하반기 노후 경유차 폐차 166억원 지원

서울시 공무원들이 6일 서울 양천구 신정로 서부화물터미널 인근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설치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작동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뉴스1

서울시 공무원들이 6일 서울 양천구 신정로 서부화물터미널 인근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설치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작동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뉴스1

서울시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위해 166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내년부터 서울시에 신축되는 비주거 건물은 재생열 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서울시는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내년부터 새로 짓는 연면적 3만㎡ 이상의 모든 비주거 신축건물에 지열 등 재생열 에너지 설비를 구축하도록 한 '서울형 건물에너지 정책 추진계획'을 24일 발표했다. 지난 5월 발표한 비주거 건물의 에너지 신고제·등급제, 온실가스 총량제에 이은 '기후동행건물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건물은 서울 전체 온실가스 배출양의 약 67%를 차지한다. 비주거 건물은 전체 건물의 2.4%에 불과하지만, 비주거 건물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건물 부문 전체 온실가스의 약 30%에 이른다.

이에 서울시는 녹색건축물설계기준을 개정해 내년부터 신축 비주거건물의 경우 지하개발 면적의 50% 이상에 지열 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량의 50% 이상을 수열·폐열 등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사업주는 두가지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지열 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한 지하개발 면적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재생열 설치가 불가능하면 '재생열자문위원회(가칭)'가 최적의 방안을 찾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재생열에너지 설치로 공사비용와 기간 증가에 따른 사업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용적률을 완화하고 공사비도 일부 지원할 계획이다. 이미 지어진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위해 올해 하반기 166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3월과 5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에 약 210억원을 투입해 약 6,000대의 폐차를 지원한데 이어 이번 조치를 통해 올해 총 1만 대 이상 조기폐차를 지원하는 게 목표다.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신청일 기준 사용본거지가 서울이면서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4·5등급 경유차나 건설기계라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상한액 내에서 조기폐차 보조금과 폐차 후 차량 구매시 추가 보조금을 받게 된다.



김민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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