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의혹 휩싸인 지수
KBS2 드라마 '달이 뜨는 강' 하차
학교폭력 의혹으로 '달이 뜨는 강'에서 중도 하차한 배우 지수의 전 소속사가 드라마 제작사에 14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상우 부장판사)는 드라마 제작사 빅토리콘텐츠가 지수의 전 소속사 키이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4억 2,000만여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지수는 학교 폭력 가해 의혹에 휩싸였다. 이후 그는 자신의 SNS에 "나로 인해 고통받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과거에 저지른 비행에 대해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 마음 한편에 과거에 대한 죄책감이 늘 존재했고 돌이키기엔 너무 늦은 후회가 내게는 늘 큰 불안함으로 다가왔다. 어두운 과거가 항상 날 짓눌러왔다. 연기자로 활동하는 내 모습을 보며 긴 시간 동안 고통받으셨을 분들께 깊이 속죄하고 평생 씻지 못할 내 과거를 반성하고 뉘우치겠다"는 글을 게재했다.
지수는 KBS2 드라마 '달이 뜨는 강'에서도 하차했다. 그가 학교폭력 가해 의혹에 휩싸였을 당시 '달이 뜨는 강'은 6회까지 방송된 시점이었다. 지수의 빈자리는 나인우가 채우게 됐다. 지수는 전속계약을 맺은 지 8개월 만에 키이스트를 떠났다. 키이스트는 "현재 지수가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했고, 소속사에 더 이상 피해를 주고 싶어 하지 않는 배우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상호 합의하에 최종적으로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면서 "'달이 뜨는 강' 관련 소송에 대해서는 끝까지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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