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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시청역 역주행 사고 차량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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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시청역 역주행 사고 차량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4.07.25 10:53
수정
2024.07.2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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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중대성 고려해 신청"

남대문경찰서 교통과 관계자들이 2일 시청역 교통사고 차량 운전자가 입원 중인 서울의 한 병원을 방문한 뒤 주차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남대문경찰서 교통과 관계자들이 2일 시청역 교통사고 차량 운전자가 입원 중인 서울의 한 병원을 방문한 뒤 주차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중구 시청역 교차로에서 역주행을 해 16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고 발생 24일 만이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날 오후 5시 30분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차모(6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과 그간의 수사 내용을 종합해 영장을 신청했다"며 "송치 시점에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씨는 1일 오후 9시 30분쯤 제네시스 차량을 몰고 역주행을 하다 보행자를 치고 BMW, 소나타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경찰은 갈비뼈 골절로 입원한 차씨의 상황을 고려해 여러 번 병원을 방문해 조사를 진행했다. 현재 경기 안양시 한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차씨는 3차례에 걸쳐 진행된 조사에서 줄곧 차량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찰은 사고 직전 5초간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등의 차량 작동 상황이 저장되는 사고기록장치(EDR) 등을 분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운전자 과실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5일 간담회에서 "EDR 등뿐만 아니라 기대하지 않았던 항목에서도 결정적인 단서가 나왔다"고 했다.

전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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