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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헬스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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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헬스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받는다

입력
2024.07.25 20:0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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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개정안]
친환경차 구매,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한도 절반 낮춰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수영장과 체력단련장(헬스장) 시설이용료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 대상은 확대된다.

정부가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는 실생활과 밀접한 체감 대책도 두루 담겼다. 우선 수영장‧헬스장 이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600만~750만 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가령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회사원 A씨가 수영장 이용료로 매월 10만 원을 결제하고 있다면 연간 결제금액의 30%인 36만 원을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받게 된다.

친환경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 기한을 2026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고령자와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할 경우 기업의 세 부담을 줄여 주는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에 경력단절남성도 추가한다.

소상공인 대책도 담겼다. 노란우산공제 대상 중 법인대표자 적용 범위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에서 8,000만 원 이하로 확대할 방침이다.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 기한은 1년 연장한다. 해당 특례는 폐업 후 재기한 영세사업자(연 매출액 15억 원 미만)의 체납 세금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최대 5년 분납을 허용해 주는 제도다. 영세사업자의 단순 착오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점을 감안,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지급액 한도는 절반(건당 50만→25만 원)으로 낮춘다.

혜택이 줄어드는 것도 여럿이다.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한 점을 고려해 매출액 5억 원 초과 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을 절반으로 낮춘다. 해당 공제는 매출액 10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발급 시 결제금액의 1.3%를 부가세 납부세액에서 빼 주는 제도다.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부가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는 폐지한다. 기획재정부는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율이 세 항목 모두 97%를 넘겨 전자신고가 정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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