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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상장" 치킨업체와 짜고 사기 방송… 100억 챙긴 슈퍼개미,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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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상장" 치킨업체와 짜고 사기 방송… 100억 챙긴 슈퍼개미, 재판행

입력
2024.07.26 11:13
수정
2024.07.3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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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공모한 비상장사 대표도 기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적자 상태인 비상장회사와 공모해 '상장을 앞두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풀어 시청자들의 매수를 유도, 수백억 원을 챙긴 주식방송 운영자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김수홍)는 이른바 '증권천황'으로 통했던 주식카페 및 주식방송 운영자 A(41)씨와 치킨 프랜차이즈 운영사인 K사 대표 B(42)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사기죄로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가 대표로 있던 증권정보 제공업체와 K사의 임원도 각각 1명씩 불구속 기소됐다.

A씨 일당은 주식방송 시청자 등 300여 명에게 K사의 주식을 주당 2만6,000원에 매도해 총 10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비상장업체인 K사가 상장을 앞두고 있으며 고가에 거래되고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고가에 매도해 이익을 취하기로 공모했다. A씨는 2016년 7월 자신이 운영하던 증권방송에서 "K사 측으로부터 상장을 진행하겠다는 답을 들었다" "가맹점이 200개가 넘었다" "주당 3만1,000원의 고가에 거래되고 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언급해 매수를 유도했다고 한다. A씨가 대표로 있던 업체 직원들도 실시간으로 우호적으로 댓글을 달며 여론을 호도했다.

그러나 당시 K사는 적자 상태로, 주식 액면가도 100원에 불과했다. 해당 사건 발생 뒤인 2019년에야 장외시장에서 주당 2,500원 내외에 거래됐고, 이마저도 2021년 1월 이후엔 거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업계 최상위 업체인 교촌의 경우, 2020년 상장 시 주당 1만2,300원에 산정됐다"며 A씨 일당이 가맹점 및 매출 등이 교촌의 10분의 1 이하인 K사의 가치를 과도하게 부풀렸다고 지적했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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