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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건희 명품가방' 확보·검증… 일단 갈등 봉합 후 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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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건희 명품가방' 확보·검증… 일단 갈등 봉합 후 수사 속도

입력
2024.07.26 18:02
수정
2024.07.26 18: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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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제출 방식으로 디올백 실물 확보
최재영 목사 건넨 것과 동일성 등 검증
윤 대통령 수수인지 시점 등 확인 방침
김경목 부부장검사 사의 철회 후 출근

최재영 목사가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오른쪽 사진) 여사에게 선물했다고 공개한 샤넬 화장품(왼쪽 사진)과 명품가방. ‘서울의 소리’ 동영상 캡처·뉴시스

최재영 목사가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오른쪽 사진) 여사에게 선물했다고 공개한 샤넬 화장품(왼쪽 사진)과 명품가방. ‘서울의 소리’ 동영상 캡처·뉴시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 받은 명품가방 실물을 26일 확보했다. 김 여사 '출장조사'를 두고 갈등을 빚었던 이원석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는 데 동의하면서 곧 수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이날 대통령실로부터 디올백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았다. 검찰은 이 제품의 고유번호를 확인해, 2022년 9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전한 것과 동일한 것인지, 사용 흔적이 있는지 등을 검증하고 있다.

앞서 김 여사 측은 가방을 전달받은 날 유모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바로 돌려주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으니 기분 나쁘지 않도록 추후 돌려주라"고 지시했지만, 유 행정관이 이를 깜빡 잊고 돌려주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잠시 포장을 풀긴 했지만 곧 그대로 재포장해 보관해 김 여사가 가방을 사용할 의사는 없었다는 것이 김 여사 측 설명이다.

검찰은 김 여사가 이 가방을 받은 사실을 윤 대통령이 신고했는지 등도 확인할 계획이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이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안 경우 지체 없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김 여사 측은 "윤 대통령이 서울의소리 취재 요청이 왔을 때 명품가방 수수 사실을 알게 됐다"는 입장이라, 검찰은 윤 대통령이 수수 사실을 알아챈 뒤 바로 신고했는지,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대립도 일단 잦아든 모양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0일 김 여사를 서울 종로구 창성동의 경호처 보안청사에서 조사하면서 사전에 이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3시간가량 지난 후 사후 '통보'해 이른바 '총장 패싱' 논란이 일었다. 이후 이 총장의 진상파악 지시에 수사팀에 파견된 김경목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부장검사가 반발해 사의를 표명하는 등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간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그러나 이 총장이 전날 이 지검장의 주례 보고를 받으며 사건을 신속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고, 이 지검장도 대검과 긴밀히 소통해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봉합 수순에 들어갔다. 김 부부장검사도 이 총장이 직접 전화해 설득한 끝에 사의를 거두고 이날 복귀했다.

검찰은 확보한 명품 가방의 동일성 등을 검증하고, 윤 대통령의 인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에 법리 검토를 거쳐 사건 처리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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