떴다방 운영, 1700명 피해
4만원 짜리를 98만원에 팔아
제주에서 60대 이상 여성들만 골라 허위·과장 광고로 건강기능식품을 비싸게 팔아 폭리를 취한 일당이 검거됐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 남대주)는 의료법·약사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A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약사법 위반 혐의로 판매강사 C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 3명은 2021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제주시와 서귀포 시장 인근에서 일명 '홍보관'으로 불리는 '떴다방' 영업장에서 60세 이상 여성 노인 1,700명을 대상으로 단순 건강기능식품을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 처럼 속여 23억 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A씨 등은 상대적으로 속이기 쉽다고 판단한 ‘60세 이상’ 노인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화장품, 물티슈 등 사은품 증정'이라는 홍보물을 배포하면서 사업장 방문을 유인해 물품을 팔았다.
이들은 생명공학박사나 의대교수를 사칭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영양제를 재포장해 비싼 값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 여력이 없는 노인들에게는 할부를 강요하거나 망신을 주는 방법으로 고가의 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단가 4만 원짜리 제품을 98만 원으로 부풀려 판매해 폭리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제주자치경찰단이 첩보를 입수한 올해 2월부터 현장 압수수색을 통해 영업장부 등 증거물을 확보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서민·고령층을 노린 민생침해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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