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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딸 앞에서 몸싸움 벌인 아빠·엄마·이모·할머니... 법원은 '정서적 학대'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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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딸 앞에서 몸싸움 벌인 아빠·엄마·이모·할머니... 법원은 '정서적 학대'로 봤다

입력
2024.07.2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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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벌금형 선고유예
폭행 혐의 추가된 처가 식구들도 벌금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어린 딸이 보는 앞에서 처가 식구들과 몸싸움을 벌인 40대 아빠에게 아동학대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남편을 폭행한 아내와 처제, 장모 또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7일 별거 중인 아내 B씨의 강원 원주시 자택에서 B씨와 처제·장모와 말다툼 도중 몸싸움까지 벌여 자녀에게 가정폭력 상황을 노출,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자녀면접교섭 문제로 B씨와 언쟁을 했는데 휴대폰을 꺼내 당시 상황을 촬영하려다 B씨의 여동생‧모친과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B씨의 여동생이 A씨를 넘어뜨리고 휴대폰을 빼앗는 동안 B씨는 A씨에게 소금을 뿌렸다. 장모도 A씨의 몸과 팔을 밀거나 잡아당긴 것으로 조사됐다. 부모가 서로를 112에 신고해 경찰이 두 차례나 출동했다. 이를 지켜보던 세 살배기 딸은 불안해하며 '그만'이라고 소리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린 아이 앞에서 몸싸움을 벌인 B씨와 처가 식구들은 아동학대 혐의에 A씨 폭행 혐의까지 더해져 약식 기소됐고 각각 벌금 150~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됐다. 반면 A씨는 50만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역시 유죄 판결을 피하지는 못했다.

재판부는 "갈등의 시작이 된 휴대폰 촬영을 그만두거나 집을 나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아동을 불안하게 만드는 행위를 중단할 수 있었다"면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행위이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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