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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오일뱅크, 국산 석유 제품 섞은 바이오 선박유 수출 첫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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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오일뱅크, 국산 석유 제품 섞은 바이오 선박유 수출 첫 성공

입력
2024.07.29 17:0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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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석유제품 혼합·제조 수출 문 열려

29일 경기 평택시 블렌딩 수출 현장에 참석한 이승수(왼쪽 네 번째) HD현대오일뱅크 글로벌 사업본부장과 고석진(왼쪽 다섯 번째) 관세청 통관국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HD현대오일뱅크 제공

29일 경기 평택시 블렌딩 수출 현장에 참석한 이승수(왼쪽 네 번째) HD현대오일뱅크 글로벌 사업본부장과 고석진(왼쪽 다섯 번째) 관세청 통관국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HD현대오일뱅크 제공


HD현대오일뱅크가 국내 최초로 국산 석유제품을 국내에서 혼합·제조(블렌딩)한 바이오 선박유를 해외로 수출했다고 29일 밝혔다.

블렌딩은 저유황 경유와 고유황 경유 등을 섞어 각국의 환경 기준에 맞춰 황 함유량 및 석유 품질을 조절하는 작업으로 각종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석유대체연료 등을 혼합한다.

그동안 국내 정유사들은 국산 석유 제품을 혼합 제조할 경우 원유를 수입하면서 낸 석유 수입 부과금을 돌려받을 수 없었고 부가가치세 환급도 미뤄지는 등 각종 세금 및 부과금 문제를 겪어 국산 석유 제품을 블렌딩 목적으로 공급할 수 없었다. 국제 석유 중계 업자들도 국내 정유사에서 산 국산 석유 제품을 모두 싱가포르 등 외국으로 운송해 현지에서 블렌딩한 뒤 국내에 있는 오일 탱크에서는 일본·중국 등에서 반입한 외국산 석유 제품만 블렌딩을 진행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기관은 올 1월부터 국산 석유 제품이 블렌딩을 거쳐 수출될 목적으로 종합 보세 구역(오일탱크)에 공급되는 것을 수출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해 정유사가 곧바로 석유 수입 부과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석유 수입 부과금 환급 고시를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HD현대오일뱅크의 이번 바이오 선박유 수출은 규제 개선 이후 블렌딩 제품을 수출하는 첫 사례가 됐다. 수출된 바이오 선박유는 HD현대오일뱅크의 초저유황 중유(VLSFO)와 국내 업체로부터 구매한 바이오 디젤을 혼합한 제품이다.

HD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그동안 종합보세구역 내에서 국내 석유 제품 블렌딩은 불가능했지만 규제 개혁으로 블렌딩한 바이오 선박유를 수출했다"며 "바이오 선박유를 황 배출량이 적은 VLSFO를 기반으로 바이오 선박유를 만들어 파는 것 또한 국내 최초 사례"라고 강조했다.

나주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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