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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덤펍 현금 환전은 불법"… 50억 원 규모 운영자 등 무더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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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덤펍 현금 환전은 불법"… 50억 원 규모 운영자 등 무더기 송치

입력
2024.07.29 13:46
수정
2024.07.2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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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운영·도박 참여자 249명 적발
범죄수익 14억 기소 전 추징 보전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홀덤펍에서 게임에 사용된 칩을 현금이나 계좌로 환전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운영자들과 불법도박에 참여한 공무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40대 A씨 등 운영자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또 20~50대 딜러와 종업원 45명, 불법도박 참여자 201명을 각각 도박장소 개설방조, 도박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홀덤펍은 홀덤(포커의 한 종류)과 펍(Pub)의 합성어로 입장료를 받고 게임 장소와 칩을 제공하며 주류 등을 판매하는 업소다. 그러나 이 업소에서 게임을 통해 획득한 칩을 현금이나 현물로 환전하면 불법도박에 해당한다.

2022년 8월부터 2년간 강릉에서 홀덤펍 3곳을 운영한 A씨 등은 도박 참가자들에게 칩을 바꿔 주고 10%의 수수료를 뗀 뒤, 게임 결과에 따라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환전해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운영한 도박장 규모는 50억 원으로 파악됐다. A씨를 비롯한 운영자들은 이 중 14억 원을 유흥비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특히 딜러와 종업원 등을 고용하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또는 지인들을 통해 도박 참여자를 모집했다. 공무원과 학생, 자영업자 등 방문자들에게 게임을 합법이라고 속이고, 잃은 돈을 회복하라며 게임 참여를 부추기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많게는 수천만 원의 돈을 잃은 참여자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4개월간 충·환전 계좌 10여 개와 거래명세 10만여 건을 분석, A씨 등 운영진과 직원, 도박 참여자들의 인적 사항을 파악해 검거했다. 홀덤펍 3곳 중 규모가 큰 업체 2곳을 운영한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경찰은 범죄수익 14억 원에 대해 법원의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할 방침이다.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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