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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 2300만 건 보내고 주가조작 후 상폐...리딩방 관계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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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 2300만 건 보내고 주가조작 후 상폐...리딩방 관계자 구속

입력
2024.07.30 11:22
수정
2024.07.3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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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주가 인위적 부양
불법정보 이용... 부당이득 17억 원
업체는 감사의견 거절로 상폐절차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주식 스팸 문자를 대량으로 뿌려 부실기업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리딩방(메신저 등을 통해 특정 주식 종목을 추천하는 행위) 업체 직원이 구속됐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리딩방 업체 운영팀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29일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주식 리딩방 업체 운영팀장이자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책인 A씨는 코스닥 상장사인 한 업체의 주가 부양을 위해 근거 없는 호재성 풍문이 담긴 주식 스팸 문자 메시지를 무려 2,320만 건 대량 살포했다. 문자 발송 대상에는 A씨가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가 활용되기도 했다. 문자 메시지에 속은 투자자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해당 업체 주가는 단기적으로 폭등했고, A씨는 17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그러나 대량 매수세 유입 직후 해당 종목은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됐다. 금감원 특사경은 시가총액상 총 1,600억 원 상당의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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