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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정보사 대북요원 정보 유출에 "간첩죄, 적국→외국으로 넓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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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정보사 대북요원 정보 유출에 "간첩죄, 적국→외국으로 넓히자"

입력
2024.07.30 16:45
수정
2024.07.30 16:56
0 0

21대 형법 개정안 4건 발의→폐기 수순
최수진 '한국판 외국대리인등록법' 발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사무처당직자 월례조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다빈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사무처당직자 월례조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다빈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과거 "민주당 반대로 간첩법 개정이 무산됐다"며 간첩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를 촉구하고 나섰다.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 기소 사건과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의 '블랙 요원' 정보 유출 의혹이 직접적 계기다.

한 대표는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 정보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하는 일이 벌어졌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한다"며 "우리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군 검찰은 이날 블랙요원 등 군 정보요원의 개인정보 관련 기밀을 중국 동포에게 유출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등)로 정보사 군무원 A씨를 구속했다. 현재 형법은 98조로 간첩죄를 규정하는데, '적국'을 위하거나 '적국'에 기밀을 누설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A씨의 경우 '적국'이 아닌 중국 동포에게 정보를 누설, 간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한 대표는 이어 "21대 국회에서 간첩법 개정안이 4건(민주당 3건, 국민의힘 1건) 발의됐는데 정작 법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됐다"며 "이번에 꼭 간첩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가 언급한 법안은 모두 98조 조항의 '적국'을 '외국'으로 법 적용 범위를 대폭 넓혀두고 있다. 지난해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 상정됐으며, 한 대표가 장관이던 법무부가 수정안까지 마련했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간첩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은 22대 국회 들어서도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1일 외국·외국인·외국인 단체를 위해 간첩한 자를 처벌한다는 내용이 담긴 개정 법안을 냈다. 위성락 박선원 등 민주당 의원도 같은 취지로 법 개정안을 냈다. 특히 박 의원은 국내외 주요 정책을 두고 공무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까지 간첩죄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른바 '수미 테리 완충법'도 나왔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한국판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테리 연구원 기소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내에서도 외국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개인이나 기업을 법무부에 등록하도록 규정해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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